유경동
유경동 교수(감신대, 기독윤리학) ©기독일보DB.

[기독일보=신앙·성도] 한국교회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갈등 가운데 '돈' 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목회자 사례와 목회 활동비에 대해 목회자와 성도들의 이견이 첨예하게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목사직과 성직자의 물질관은 어떠해야 할까. 이 문제에 대해 감신대 기독교윤리학과 유경동 교수(감신대 기독교윤리학)의 견해를 살펴봤다. 유 교수는 과거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노동으로서의 성직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발제한 바 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한 목회자의 물질관 3가지

1. 인간의 노동과 연관된 직업은 만인사제설의 관점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며 각자 고유의 사명이 있으며 기쁨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목회자의 경우 성직의 최고 목표는 복음전파에 있는 것이며 물질적 조건과 관계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시하여야 할 것이다. 목회자 사례비는 성직을 수행하는 노동의 대가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에 따른 물질의 소유는 자유의 신장이며 성취도와 연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목회자에게 사례비의 문제는 자본주의적 가치관과 별개의 것이라고 본다.

그것은 물질보다 영혼이 더 소중하며 사례비의 크기 여하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목회자의 사례비는 성직수행의 노동이나 교회의 재정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부탁하신 거룩한 소명을 감당할 때 주어지는 선물이다.

2. 성직으로서의 직업은 바울의 경우와 같이 공동체적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바울은 사도의 권위로서 자신이 필요한 물질을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었지만 복음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요구하기도 또는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기도 하였다. 이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함이요 물질적 문제 때문에 복음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회철학과 연관이 된다.

목회자의 물질 문제는 교회 자체의 사례비를 책정하기까지의 과정상 정당성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개교회의 목회자 사례비 때문에 사회적 문제점으로 비화된다는 것은 아무리 정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복음의 순수성이 물질적 문제로 훼손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목회자와 교회는 목회자의 사례비가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도록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목회자의 사례비에 대한 교단 별 호봉제가 책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기준은 자립하지 못한 경우를 염두에 둘 때 한계가 있지만 과도한 사례비라는 누명(?)을 벗기 위하여 일반 사회의 호봉제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체계를 세울 수 있다고 본다.

목회연수, 가족관계, 학력, 교회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며 재무와 회계법 그리고 목회자들이 참여하여 기준표를 만들어서 제시하면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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