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보자 매수혐의로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 재판을 받기위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자 매수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1심에서 3천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 항소심 첫 공판이 6일 열렸다.

이날 법정에 선 곽 교육감은 "현직 교육감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이 부끄럽다"며 "이유나 경위를 불문하고 개인적인 부덕의 결과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는 "1심 재판부가 특정인을 위해 증거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며 "곽 교육감을 찾아간 것은 정책 연대를 위해서였지 돈을 받으려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곽 교육감 측은 특히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의 대가성과 1심 양형의 적절성을 놓고 2시간 가까이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곽 교육감의 후보자 매수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했으나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또 후보자 매수 행위를 아랫사람이 했다고 주장하면 벌금형을 받는다는 선례를 남겼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곽 교육감은 이미 박 교수와 이면합의한 내용을 알고 있었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 측 변호인은 "곽 교육감은 후보단일화 이면합의에 대해 몰랐고 애초에 이런 합의에 동의하지도 않았다"며 "검찰은 곽 교육감이 선거가 끝난 이후 대가지급을 할 필요가 없게 됐을 때 왜 돈을 건넸는지 그 이유를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9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사퇴한 대가로 박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되며 직무 정지됐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건넨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지만 금전 지급 합의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곽 교육감은 바로 직무에 복귀했지만 이 돈을 받은 박 교수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향후 곽 교육감 측은 "대가성 판단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2억원의 대가성이 없음을 입증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곽 교육감의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낮다며 징역 3년이 선고된 박 교수와의 형평성 문제를 부각시킬 전략이다.

검찰은 오는 20일과 26일, 양측이 신청한 증인을 불러 신문을 진행 후 이르면 4월 중으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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