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제100회 총회에서 회무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원주 영광교회 회의장 모습.
기장 제100회 총회에서 회무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원주 영광교회 회의장 모습. ©베리타스 제공

[기독일보] 원주 영광교회에서 제100회 총회를 진행 중인 기장총회(총회장 최부옥 목사)가 장로교 중 처음으로 총회 차원에서 종교인 납세를 결의해 주목 받았다. 장로교가 아닌 종교인 납세를 결의했던 교단으로는 이미 성공회가 있었다. 그러나 성소수자 목회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 헌의안은 기각됐다.

기장총회 총대들은 총회 셋째날인 16일 교회와사회위원회(위원장 김경호 목사)가 제출한 "종교인 납세에 대한 신학적·실정법적인 검토 결과와 사회적 여론, 정부의 시행 의지 등을 고려할 때 교단의 입장을 근로소득세 납부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헌의안을 별다른 이의 없이 통과시켰다.

그러나 교회와사회위원회가 성소수자 목회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 헌의안을 들고 나오자 반대 의견이 개진됐고, 찬반 거수 투표 결과 반대 258명, 찬성 74명, 기권 106명(전체438명)으로 최종적으로 기각됐다. 당초 성소수자 목회지침은 교회 내 잠재해 있는 성소수자들이 목회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을 때 관련된 원칙을 연구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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