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이 넘는 물건을 해외에서 '직구(직접구매)'할 때 내는 세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가라앉은 소비를 살리기 위해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해외직구 방식으로 국내로 들여올 때 적용하는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를 조정해 운임을 낮출 예정이다.

해외직구 때는 물건값·현지 세금·현지 운송비 등 해외 쇼핑몰에 지급한 전체 금액에 운임을 더한 '과세 가격'에 따라 0∼40%의 관세가 매겨진다. 관세를 붙인 이후의 물건값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붙는다.

과세운임표 조정으로 과세 가격이 낮아지면 관세와 부가세가 동시에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소액면세를 해주는 물품가격 기준을 150달러로 올리고 목록통관 기준도 150달러(미국은 200달러)로 맞추는 해외직구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핸드백, 모자, 소형가전제품 등에 대해 정식 수입신고 등 통관절차를 생략하는 제도다. 목록통관에 해당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한편 관세청은 비교적 낮은 가격이 장점이지만 애프터서비스(AS)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병행수입 제도를 보완하는 대책으로 병행수입 물품의 AS 지정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세청과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TIPA)는 병행수입 물품에 대한 AS 지원 전문업체로 현재 17곳을 지정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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