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희 목사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

[기독일보]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 목사, 이하 한교연)이 지난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과 관련, 종교인 소득 과세 방안을 담은 것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한교연은 "이번에 발표된 세법개정안 중에 기타소득에 ‘종교소득’ 항목을 신설한 것은 종교계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반영해 준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하고, "성직 활동은 섬김이고 봉사이지 근로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오랫동안 성직자의 활동을 일반 근로자와 동일시하는 정부의 세법안에 반대해 왔지만, 이에 대해 정부가 밀어붙이기 식이 아닌 종교계와의 대화를 통한 간격을 좁히려 노력해 준데 대해서는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이야기 했다.

이어 "종교인 과세문제는 정부가 종교계와 충분한 공감대를 이루었다는 판단 아래 지난해 말 대통령령으로 시행하려다가 본 한국교회연합을 비롯한 종교계의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1년간 유예 됐다"고 밝히고, "그것은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계가 정부 주도의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납세를 위해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비롯된 것으로 안다"면서 "정부가 성의를 보여준 만큼 이제는 종교계가 무조건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줄 안다"고 했다.

한교연은 "정부가 이번 세법개정안에 종교인 간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세율을 일괄방식이 아닌 변경안(차등방식)으로 도입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밝히고, "그러나 종교인 과세는 어디까지나 강제가 아닌 자율적인 납세가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만일 이에 대한 강제와 처벌조항에 초점이 맞춰질 경우 정부가 내세우는 종교인 과세의 본래 취지가 호도되고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고 했다. 때문에 "종교인 모두가 자발적인 납세에 동참할 때까지 정부가 법제화를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정부가 한국교회 성직자 중 80%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에 포함될 정도로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라"고 하고, "종교인과세가 시행된다면 어려운 생활을 하는 종교인들에게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돌아가는 지원과 차별없는 지원이 시행되어야 마땅하다"고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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