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대전시(시장 권선택)가 성평등조례 가운데 '성소수자의 보호 및 지원'을 포함시켜 지역 교계의 우려를 산 가운데,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 듯 23일 기자브리핑에서 '성소수자가 포함된 조항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혀 다시금 교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전시는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조례 3조에 규정한 '성소수자' 용어를 '성적 지향이 다른 사람' 등 중립적 언어로 순화시키고, 성소수자에 대한 지원(22조)을 '차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으로 한정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례 개정은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퀴어축제 같은 성소수자 관련 사업에 재정적으로 지원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으로, 친동성애 단체들은 "다시 조례가 개정된다면 성소수자 권리 보장과 지원 등이 상당히 축소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전시는 기자브리핑을 통해 "문제가 된 성소수자 용어는 법률 용어가 아니고 사전적 의미이므로, 그로 인하여 오해의 소지가 발생했다"고 해명하고, "조례에 규정된 것은 (성소수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일 뿐, 재정지원 등 적극적 지원을 위해 쓰인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대전시의 움직임에 대해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구 동성애자인권연대) 등은 "성소수자 차별 선동 세력의 성소수자 인권 삭제 시도를 규탄한다!"며 성명 등을 통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선동은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을 반목하게 만들고 폭력을 부추기는 행위"라며 "대전시는 비민주적이고 차별적인 목소리에 굴하지 말고 성평등기본조례에 따라 시정을 펼치고, 시민들의 성평등 의식과 성소수자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성평등조례에 성소수자 등의 내용을 담은 것은 대전시가 과천시에 이어 두 번째인 것으로 알려졌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대전시 #동성애 #조례 #성소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