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석 목사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유만석 목사.

정부는 7월 1일부터 "양성평등기본법"을 시행한다. 이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즉 이 법은 지난 1995년 여성정책의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여성발전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헌법상 남녀평등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이 실현되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게 되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각 지자체들이, 이 법의 취지에 따라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양성평등에 '성소수자'(동성애자)조항을 끼워 넣는 등, 원래 법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불법적 처사를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

모 광역시의 경우, "성평등기본조례" 제3조에서 '성소수자'(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무성애자 등) 보호 및 지원을 명시하고 있고, 제22조에서는 '시장은 성소수자도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또'시장은 성소수자에게도 법과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양성평등법"을 '성소수자보호법'이나 '차별금지법'으로 착각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성을 가지고 그런 것인지 구별이 안 된다.

이는 명백히 양성평등에 대한 오해이며, 왜곡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차별금지법"이 없다. 이 지자체가 포함시킨 동성애자를 차별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자체가 생뚱맞게 조례에 이런 조항을 넣는 것은, 사회적 혼란과 법의 체계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

이제라도 이 지자체는 이런 불법적 조항을 즉각 삭제시켜야 하며, 각 지역의 사회단체들과 교회들은 지자체의 이런 엇나간 행위를 감시하고, 바로 잡도록 하여야 한다. 시민단체들과 교회들은 각 지자체의 각종 조례 제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잘못된 법이나 조례는 한번 만들어지면, 그 피해가 막심하고 시정도 어렵기 때문이다.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것은, 지금 서구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회 질서의 파괴, 가정 붕괴, 비인간화를 촉진시키는 일이며, 사회갈등과 분열을 가져올 것임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지자체들이 왜 이런 일에 불화의 불을 지피려고 하는가? 시민들이 적극 나서서 이를 감시하고 시정이 이뤄지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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