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충돌사고가 일어난 밀라노 두오모 성당   ©뉴시스

[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드론(무인기) 사고를 냈던 한국인은 CJ가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인 것 알려졌다. 또 CJ는 촬영이 불법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강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이탈리아 밀라노의 유서 깊은 문화유산인 두오모를 무인비행기 드론이 촬영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드론 한대가 첨탑 부근에 충돌했던 것. 천만다행으로 첨탑 위의 마리아상은 훼손되지 않았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다.

이들 한국인 3명은 이탈리아 경찰에 불법 촬영 혐의로 연행됐다.

이들은 CJ가 촬영을 맡긴 외주업체 직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CJ 관계자는 "해당 직원들은 CJ E&M 올리브채널의 브랜드 캠페인 광고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밀라노 두오모 성당 주변에서 드론 촬영을 진행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애초 CJ 한 관계자는 "밀라노 엑스포에 한식 메뉴를 독점 공급하는 자사 브랜드 홍보 영상을 찍으려다 사고가 났다", "드론 촬영이 불법임을 몰랐다", "용업업체 직원이 욕심을 부렸다"고 해명했었다.

그러나 이는 거짓이었다. CJ는 드론 촬영이 불법임을 알았다. 이를 알면서도 밀라노에서 촬영을 강행했던 것이다.

언론에 따르면 CJ는 이달 초 밀라노 엑스포 한국 대표단에 드론 촬용이 가능한 지를 문의했다. 여기에 대표단은 "엑스포장과 밀라노시 전역에서 드론 촬영이 불법"이라고 회신했다.

드론 촬영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촬영을 강행했었고, 그런데 사고나 나니까 거짓으로 해명을 했었던 것이다.

대기업의 무책임한 과욕이 한국의 국가 이미지에도 먹칠을 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드론 #CJ #CJ용영업체 #CJE&M #올리브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