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위 기사내용과는 관련 없는 자료 사진. 마누칸 섬의 청정자연 모습.(사진작가 신규철 제공)

여행사 패키지여행 상품에 포함된 '자유일정'을 보내던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 여행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A씨의 유족이 "여행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 했다"며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에게 약 2억8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행사는 A씨에게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고지하고 안전수칙,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에 대해 철저한 사전교육을 해야 한다"며 "여행사는 A씨의 생명, 신체 등을 보호해야할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여행사는 A씨가 자유일정으로 무동력 해양스포츠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했을 것"이라며 "일정·장소가 다르다 할지라도 사고 발생 위험성 등 주의를 줬어야 했다"며 여행사의 반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점 ▲홀로 숙박업소 인근으로부터 비교적 먼 곳을 간 점 ▲A씨가 성인으로서의 판단능력을 갖춘 점 등을 고려해 여행사의 책임을 1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약사인 A씨의 월평균 소득 1870여만원과 가동연한(일을 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최후 연령)이 2043년까지인 점 등을 고려해 여행사에게 2억8900여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3월 여행사의 패키지여행 계약을 맺은 뒤 같은해 5월 해외로 가족여행을 떠났다. 패키지여행은 호핑 투어(배를 타고 섬들을 돌아다니며 스노클링 등 해양스포츠를 즐기는 프로그램)와 자유일정 등으로 구성됐다.

A씨는 여행 4일 차 자유일정을 보내던 중 숙박업소의 스노클링 이용권을 이용해 구명조끼를 제외한 다른 장비들을 대여하고 스노클링을 즐겼다.

그러나 A씨는 인근 해안가에서 10.5m 떨어졌고, 수심 약 2.1m 깊이의 바다 속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A씨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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