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일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회 시행령 수정·변경 요구의) 강제성 유무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먼저 통일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법을 통과시킨 양 당사자인 여야가 개정 국회법 조항에 강제성 있다, 없다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어서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는 개정된 국회법 98조2항을 놓고 여야가 서로 해석을 달리 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개정된 조항은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변경 요구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야는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와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라는 문구의 강제성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여당은 국회가 수정을 요구한 시행령을 정부가 반드시 고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의무 조항'이라고 맞서고 있다.

청와대가 국회에 강제성 유무에 대한 판단을 촉구한 것은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를 비롯한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이 국회법 개정안의 강제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청와대는 강제성 유무를 떠나 국회법 개정안 자체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청와대는 전날 오후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 대변인은 "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그(위헌 소지 논란)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법무부와 법제처에서 관련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국회법 개정안이 헌법에서 행정부에 부여한 독자적인 행정입법권과 법원의 사법심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한편 민 대변인은 청와대가 전날 국회법 개정안으로 인한 행정입법권 침해 사례를 정리해 언론 참고자료로 배포하려다가 보류된 것이 맞냐는 질문에는 "그런 사실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실무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서울 세종로에서 내려다 본 청와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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