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8일 경남기업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특혜 의혹과 관련,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진원 당시 신한은행장과 한동우 신한금융지주회사 대표 등을 소환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보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중이다. 검찰은 조사 후 김 전 부원장보를 긴급체포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부원장보는 2013년 10월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당시 금감원 기업금융구조개선국장으로 재직하며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도록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를 상대로 워크아웃 당시 경남기업 회장이었던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실을 수차례 방문한 배경과 외압을 행사한 정황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성 전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금감원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속 부행장들과 주로 접촉했다고 보고 있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측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통상적인 워크아웃 때 진행됐던 절차와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이 다르게 진행됐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했다. 또 주채권은행이 다른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하기 전에 금감원에서 워크아웃에 관여했던 사례는 이례적이라고 진술했다.

현재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김 전 부원장보 1명이지만, 검찰이 서 전 신한은행장과 한 대표 등을 조사할 경우 피의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조영제 전 금감원 부원장 소환 계획은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반면 금감원 측에서는 '채권금융기관들간 의견이 조정되지 않을 때 금감원이 불가피하게 관여할 만한 측면이 있었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금감원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특히 검찰은 금감원이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 측에 대주주 지분의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을 승인하도록 압력을 넣고 그 대가로 모종의 거래를 주고받았을 가능성을 주시했다.

검찰은 지난 7일에는 금감원과 신한은행 본사, 김 전 부원장보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지난 9일에는 워크아웃 당시 금융감독원 기업경영개선2팀장이었던 최모 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주모 전 신한은행 부행장과 박모 전 수출입은행 부행장 등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관계자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앞서 지난달 말 감사원은 금감원이 경남기업 워크아웃에 부당 개입한 사실을 적발하고 김 전 부원장보와 최 팀장에 대한 수사 참고 자료를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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