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사무처는 지난 27일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보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청년정책에 관한 사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발전지원처를 신설하고, 보건ㆍ의료 및 사회ㆍ복지 분야의 전문성 및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하였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거나 납품업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한 자 등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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