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인도적 체류자와 가족들이 지역 건강보험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근거 규정 마련 등을 권고했으나 복지부는 '불수용'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적 체류자란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해준 이들을 말한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행 지역 건강보험제도가 인도적 체류자와 그 가족들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이들이 국내에서 최소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복지부 장관에 근거 규정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 장기간 거주 중인 인도적 체류자가 지역 건강보험제도에 가입하지 못해 높은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 등 건강관리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며 이는 인도적 보호라는 '인도적 체류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복지부는 "인도적 체류자는 국내 거주 및 경제활동 목적이 아닌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류를 허가한 것"이라며 "가입자의 보험료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제도의 근본 취지를 고려할 때 건강보험 적용은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난민법 상 의료지원 관련 조항과 난민지원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조항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되는 난민지원시설 등 국가의 별도 제도 지원을 통해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판단된다"며 인권위 권고를 이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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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체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