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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댓글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 사건 주심이 민일영(60·사법연수원 10기) 대법관으로 결정됐다.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의 상고심 사건에 대해 민 대법관이 주심을 맡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주심 대법관은 재판진행, 판결문 작성 등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원 전 원장의 상고심은 현재 대법원 3부에서 심리 중이다.

경기 여주 출신인 민 대법관은 경복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0기로 수료했다.

서울민사지법 판사와 서울형사지법 판사, 대구고법 판사, 청주지법 충주지원장,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청주지법원장 등을 지내고 2009년 9월 대법관에 취임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댓글을 달게 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등을 하게 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봤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선거 개입도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후 원 전 원장은 지난달 16일 "전직 국정원장의 신분인 만큼 도주의 우려도 없고, 제출된 증거의 양도 워낙 방대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이 필요하다"며 대법원에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보석 여부 결정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보석 여부는 상당 기간 실체판단이 (먼저) 이뤄진 뒤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의 최장 구속기간은 오는 10월 8일까지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두 차례 갱신할 수 있으며 상고심의 경우 세 차례까지 갱신할 수 있다.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기간 갱신은 이미 지난 9일 한 차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의 상고심 선고는 오는 9월께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선고 시점은 현재로서는 확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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