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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월호 참사 보상금 마련을 위해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5)씨 소유 재산 확보에 나섰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 심리로 열린 대균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추징'을 추가 구형할 예정"이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날 재판부가 검찰 측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검찰은 항소심에서 특례법 5조 1항에 따라 추징금을 추가로 구형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양형이 무겁고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분이 있다"며 박승일(56·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씨 등 3명을 항소심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명의의 청담동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인데 매수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 4월 중순께 낙찰될 것 같다"며 "이 부동산이 낙찰되면 청해진해운의 피해에 대해 변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에 따르면 이 부동산은 40~50억원 선에서 낙찰될 전망이다.

대균씨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에서 상표권 사용료 등 모두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챙긴 돈은 35억원가량이다.

1심 재판부는 "다판다를 포함한 계열사의 실소유주인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로서 영향력을 행사해 계열사에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 3명 중 앞서 1심에서 증인 신문했던 박씨를 제외한 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7일 오후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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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