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신한은행은 통장인출 관련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의 일일 창구 출금한도를 지정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일일 창구출금한도 관리 서비스는 예금주 본인이 계좌별로 창구 출금한도를 지정해 그 한도 범위 내에서 창구 출금이 가능한 서비스로 신한은행 전 영업점에서 신청, 변경 및 해지가 가능하다.

그 동안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전자금융 서비스와 현금카드 출금은 일일 한도가 지정되어 있었으나, 통장을 이용한 창구거래는 출금한도의 제한이 없었다.

특히 법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의 경우 대리인 거래가 많아 출금한도 관리 서비스 니즈가 있다는 고객의 소리를 반영한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통장을 이용한 다양한 금융사고로부터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날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금융사고로부터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사고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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