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전세정 기자] 마사회 장외발매소 선정과 관련해 알선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오경의(75) 전 한국마사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오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6억19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오 전 회장은 1988년~1992년 통일민주당 소속으로 제13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1993년부터 3년 동안 한국마사회 회장을, 2003년부터 4년간 한국마사회 경마발전위원회 위원장을, 2005년~2007년 서울마주협회 회장을 각각 역임했다.

오 전 회장은 2009년 4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국내의 한 리조트업체 대표 A씨로부터 리조트 내부에 마사회의 장외발매소가 들어올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대가로 급여 명목으로 매달 1000만원씩 송금받는 등 총 43차례에 걸쳐 6억1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장외발매소 선정을 도와달라며 마사회 직원 2명에게 각 1000만원씩 모두 20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이에 1·2심은 "오 전 회장이 국회의원과 한국마사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마사회 임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점을 이용해 알선 명목으로 6억원이 넘는 돈을 수수하고 실제로 마사회 직원에게 뇌물까지 건넨 것은 권력형 비리사건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6억1900여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오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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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