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발매소 입점' 명목 뒷돈...오경의 前마사회장 징역1년6월 확정" 마사회 장외발매소 선정과 관련해 알선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오경의(75) 전 한국마사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오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6억19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