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SK텔레콤이 휴대전화 주소록 관리 기술을 침해했다며 이스라엘의 모바일 메신저 바이버를 상대로 낸 특허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SK텔레콤이 바이버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바이버 앱의 주소록 재편성 방법이 SK텔레콤이 특허 출원한 주소록 재편성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 기술이 사용된 바이버 앱을 국내에 배포함으로써 SK텔레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바이버 앱의 국내 배포를 중단하고 이 앱이 국내에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라"고 판시했다.

논란이 된 기술은 메신저 서비스를 설치할 때 이동통신 단말기에 저장된 주소록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메신저용 주소록을 재편성하는 방식으로 SK텔레콤은 지난 2006년 이 기술의 특허를 출원했다.

이 기술은 이동통신 단말기에 저장된 주소록의 내용을 일정한 편집 조건에 따라 재편성하고 검색 시 사용자명을 가나다순과 알파벳순, 숫자의 오름차순 등의 기준으로 배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바이버 측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앱을 배포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해당 특허권이 대한민국에서 출원·등록됐고, 서버가 해외에 있다고 해도 사용되는 곳이 대한민국 영역인 만큼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국내 스마트폰에서는 바이버 앱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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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바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