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동윤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는 27일 아시아인권위원회(ASIAN HUMAN RIGHTS COMMISSIN)가 일명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과 관련, 곧 조사단을 꾸려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NCCK는 "아시아인권위는 지난 21일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하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침해당하는 한국의 실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 바 있다"고 전했다. 

NCCK는 "아시아인권위는 법원이 '내란선동'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은 누구나 내란선동이라는 끔찍한 혐의를 받을 수 있음을 언급하며, 전 세계에 이석기 의원 및 구속자들을 석방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행동을 취하기를 바라는 진정서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낼 것을 호소했다"며 "이와 함께 아시아인권위는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별도의 편지를 보내어 이 사건에 개입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지난 일명 내란음모사건과 관련하여 아시아인권위원회에 긴급호소문 발표를 요청했던 NCCK 인권센터는 이번 아시아인권위원회 방한 때는 국제법률가협회(ICJ,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도 함께 조사단에 참여한다고 전했다.

한편, NCCK 인권센터는 앞서 23일 이번 사건에 대해 논평을 내고 "1월 22일, RO라는 조직과 내란음모라는 혐의로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트렸던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에 대하여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은 유죄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1년 5개월 동안 세상을 그토록 떠들썩하게 흔들었던 RO라는 조직은 결국 존재하지 않았으며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죄 징역 9년으로 막을 내린 것이다"면서 "이번 대법원 선고는 내란음모 혐의 및 RO라는 정체불명의 조직을 두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추정하여 정당을 해산한 헌법재판소의 해산 판결이 명백한 정치적 의도에 의한 판결이었음을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판결이 부당함을 알리는 일에 앞장 설 것이며, 이번 사건에서 존재하지 않는 조직을 만들어 내고, 조작된 녹취록으로 혐의를 만들어낸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겠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조작사건의 피해자가 없도록 기도의 행진을 이어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NCCK #NCCK인권센터 #이석기내란음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