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가 지난해 7월 실시한 감독회장 재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이 또 한번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7부(부장 이경춘 판사)는 감독회장 재선거무효확인소송 본안(원고 김은성 목사) 판결에 대한 감리교본부의 항소를 13일 기각했다. 이는 지난달 3일 신기식 목사를 원고로 하는 재선거무효 항소심 기각 판결에 이어 두 번째다. 이로써 감리교 본부는 재선거무효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모두 패했다.

본부 측은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며, 감독협의회는 지난달 모임을 통해 상고를 포기할 것을 결의한 바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기독교대한감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