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정부가 2015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금을 3.8%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을 공무원과 같은 3.8%로 설정하되 소비촉진과 임금격차 해소 등을 위해 고임금·저임금 기관간 차등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임금이 산업 평균의 110%, 공공기관 평균의 120% 이상인 경우 인상률 상한선을 1%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반면 임금이 산업 평균의 90%, 공공기관 평균의 70% 이하인 경우는 인상률 상한선을 1% 올리기로 했다. 임금이 공공기관 평균의 60% 이하인 경우에는 인상률을 1.5%포인트 높인다.

2014년말까지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기관은 인건비가 동결된다.

정부는 정상화계획 추진 과정에서 폐지된 항목을 재도입하거나 감액된 항목을 증액 편성하는 것을 금지해 연간 1,900억원의 복리후생비를 지속적으로 절감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정상화된 복리후생비 규모를 지출하는 한도 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상한을 상향조정(1인당 기금누적액 2,000만원→2,500만원)하고 출연율 기준 구간을 3개에서 5개로 세분화한다.

정부는 또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인사적체, 신규채용 축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총인건비 인상율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제도 설계를 허용하고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별도 정원을 인정해 신규 채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2015년 5,197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라 2015년도 공공기관 부채비율이 210%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

2015년 공사채 총량제를 도입하고 구분회계 정보를 산출해 부채 감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사업 단계별로 총사업비가 30%이상 증액된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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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