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해외도피를 돕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누리비젼 장정수(63) 회장이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배호근)는 17일 장씨가 신문 및 방송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장씨에게 1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언론사들은 장씨가 유병언 회장의 망명을 돕는 조력자라는 취지의 보도를 했지만 관련 자료에 의하면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장씨는 이같은 보도로 정신적 피해가 컸을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보도는 공익성이 있고 유병언 회장이 사망해 장씨의 피해도 어느 정도 해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1977년부터 약 2년간 볼리비아 유도 국가대표팀 감독을 지냈으며 2011년부터 볼리비아 올림픽위원회 스포츠 대사를 역임 중이다. 또 지난 18대 대선에서는 박근혜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분과위원장을 지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유병언 회장 일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던 당시 일부 언론사들은 "장씨가 정.재계 인맥을 동원해 유병언의 해외도피를 돕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에 장씨는 "전혀 확인바 없고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이같은 보도를 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사들을 상대로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