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 선거 분쟁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조대현(63) 전 헌법재판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4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및 방실수색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재판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준택(65) 전 감리교 감독회장과 김모(45) 감리회 행정기획실 기획홍보부장에게도 "진술서 등을 찾기 위해 행정기획실장 방을 수색한 행위는 인정되지만 이는 업무를 위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 판사는 임 전 회장과 김 부장이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장 사무실을 수색해 문서를 갖고나온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이는 업무를 위한 행위에 해당하고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만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또 조 전 재판관에 대해서는 이들이 사무실을 수색하는 것을 인식했더라도 그 즉시 이들과 함께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앞서 감리회는 지난해 7월 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를 통해 전용재 회장을 선출했다.

그러나 감리회 재판기관인 '총회 특별위원회(총특재)'는 같은 해 9월 부정선거를 이유로 전 회장에 대해 당선무효 판결을 내렸다. 조 전 재판관 역시 총특재에 재판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전 회장은 총특재 판결에 불복해 같은 달 서울중앙지법에 당선무효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조 전 재판관 등은 이에 가처분 답변서를 작성하기 위해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장 사무실에서 관련 서류를 몰래 가지고 나온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방실수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인 조 전 대통령은 1980년부터 20여년간 법원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05년 7월 헌법재판관에 임명됐고 지난 2011년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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