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노량진 민자역사 시공 과정에서 돈을 횡령하거나 분양 사기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량진역사주식회사 김모(64) 전 회장이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6일 김모( 노량진민자역사 주식회사 전 대표이사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09년부터 다음해 중순까지 노량진민자역사 사업 공사권을 담보로 정모(42)씨로부터 투자금 1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13억원 중 4억원을 자신이 챙기고 9억원은 브로커 김모(사망)씨를 통해 사업 관계자들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혐의를 부정하며 공사가 집행되면 돈을 갚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공사권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며 "김씨의 신병은 오늘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했다"고 말했다.

당초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던 정씨는 전날 대질 신문에서 김씨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씨는 2011년 경찰에 고소됐지만 거듭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아 2012년 1월부터 수배됐다. 김씨는 지난 23일 서대문경찰서 소속 수사관이 전남 장성의 한 교회에서 긴급 체포해 강북경찰서로 인계했다.

한편 노량진민자역사 사업은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 철도용지 3만8650㎡ 부지에 첨단 역무 시설을 비롯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복합영화관 등 지하 2층~지상 17층 규모의 판매·문화·업무시설을 짓는 사업으로 코레일(당시 철도청)이 2002년부터 추진했다.

노량진민자역사 주식회사는 이후 거듭된 비리와 소송전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다가 2011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파산부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노량진민자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