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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1970년대 군복무 중 집단구타 당해 소장이 파열된 50대 남성이 35년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최규홍)는 신모(58)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씨는 1977년 육군에 입대해 1980년 만기 전역했다. 신씨는 3년 전인 지난 2011년 "1979년 군 복무 당시 집단 구타를 당해 소장이 파열됐고 수술까지 받았다"며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냈다.

하지만 보훈청은 서류상 신씨가 술을 마시고 넘어져서 사고를 당한 것이며 당시 신씨가 집단 구타를 당해 소장이 파열됐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신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신씨는 반발, 보훈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당시 내무반장 이모씨 등은 "신씨에 대한 집단 구타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부대원들이 피해를 입을까 봐 '신씨가 술을 마신 뒤 사고를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했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30여 년이 지난 뒤 신씨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부대원들의 증언만으로는 사건 발생에 신씨의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에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지만 집단 구타와 관련해 자신들에게 불리할 만한 내용을 증언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다른 부대원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신씨가 술을 마신 뒤 계단에서 넘어져 소장이 파열됐다는 당시 서류의 내용은 그 자체만으로도 발생하기 어려운 이례적 내용으로 작성돼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시 신씨에 대한 집단 구타가 신씨의 반발로 유발된 측면이 있어 신씨의 과실에 해당한다는 보훈청에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에서 신씨의 언동이 다른 중대원들의 구타를 유발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비춰볼 때 신씨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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