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집을 비워줘야 할 처지에 놓인 독거노인이 퇴거 당일 밀린 공과금을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31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29일 오전 10시께 동대문구 장안동 한 주택에서 최모(68)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인 최씨는 LH공사로부터 '독거노인 전세 지원금' 5700만원을 받아 49.5㎡(15평) 남짓한 방 2칸짜리 주택에 세 들어 살았다.

최씨는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으며, 3개월여 전 노모가 사망한 뒤로는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지난 28일 자신이 세 들어 사는 집이 팔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최씨는 LH공사 측에 "내일 이사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최씨가 발견된 옆방에서는 '고맙다. 국밥이라도 한 그릇 하라'고 적힌 봉투와 함께 현금 10만원이 발견됐다. 또 장례비로 추정되는 돈 100만원과 각종 공과금 등 모두 176만원의 새 돈이 놓여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현금을 그의 조카에게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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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