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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의 보석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일 김 의원이 지난 22일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석 청구를 기각한 이유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당시와 비교해 별다른 사정이 변경되지 않았고, 여전히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을 개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 이사장에게서 5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구속 직후부터 억울함을 호소하며 옥중단식을 했다가 33일만에 중단했고, 이후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없으니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석방해 달라며 보석 신청을 냈다.

어제 열린 보석 심문에서 김 의원은 구속 상태여서 의정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 고통스럽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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