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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사단법인 대종상영화제가 前조직위원장에게 출연금 2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제48~49대 대종상영화제 조직위원장 권모(59)씨가 사단법인 대종상영화제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작성한 협약서에는 출연금에 대해 '조직위원장 대여금'이라고 그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협약서 상 문구를 봐도 이 사건 준비금의 반환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협악서가 다의적 해석이 가능해 그 취지가 불분명하지만 '협찬금과 지원금이 모집되면 그 모집액으로 이 사건 출연금을 대체하고 부족액에 대해서만 원고가 2억원의 범위에서 일시 지원한다'는 취지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종상영화제는 지난 2012년 3월 권씨가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제49회 대종상영화제 개최에 필요한 협찬금을 모집하는 업무를 주관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권씨는 협약서에 따라 대종상영화제에 2억원을 지급했으나 영화제가 끝난 후 법인이 "권씨가 2억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이고, 만약 영화제 종료 후 수익이 남으면 그 범위에서 출연금을 돌려주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돈을 돌려주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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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상영화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