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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철도부품 납품 업체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이 오늘(6일) 검찰에 출두한다.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이날 오전 10시 조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 의원은 자신의 운전기사와 측근 등을 통해 철도부품 제작·납품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수억원의 청탁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해양부 공무원 출신인 조 의원은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8년 8월~2011년 8월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이후 2012년 4월 제19대 총선 당시 경남 의령·함안·합천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아 출마해 당선됐다.

검찰은 조 의원이 2010~2011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시기는 물론 현역 의원 시절이던 2012년에도 삼표이앤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삼표이앤씨가 개발한 사전 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 공법의 안전성 문제가 노출됐는데도 호남고속철도 건설 등에 계속 적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조 의원에 대한 금품로비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삼표이앤씨로부터 돈을 받아 조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조 의원의 운전기사 위모씨와 조 의원의 지인으로 지목된 김모씨 등 2명을 지난달 31일 체포해 이틀간 조사한 뒤 석방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조 의원의 부탁으로 돈을 받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삼표이앤씨 이모 대표 등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과 조 의원 및 삼표이앤씨 측의 계좌 내역 등 자금 흐름에 대한 분석을 마쳤으며, 조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조 의원을 상대로 금품 수수 여부 및 시기와 경위, 정확한 액수와 사용처,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 의원이 국회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철도부품 업체 선정 등과 관련해 철도시설공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국회 회기 중 조 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조사 상황에 따라 조 의원을 귀가시킨 뒤 다시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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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