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이 아니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거나 높은 금액으로 거래했다면 증여세를 부과토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정모씨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과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했는데도 국가가 평가한 거래가격과 비교해 그 차액 상당을 증여로 보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르면 특수관계가 아닌 타인과의 거래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토록 정하고 있다.

재판소는 "이 조항은 과세의 공평을 도모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과 수단이 타당하다"며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만을 과세요건을 정하고 있고, 차액 산정의 범위를 축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2008년 10월 아버지의 지인으로부터 액면가가 주당 500원이던 비상장법인의 주식 22만4400주를 주당 1350원에 매수했다.

그러나 거래 당시 주식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과세당국은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해 이 주식을 주당 5919원으로 평가한 뒤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정씨는 2011년 12월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뒤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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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