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15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 직후 양국이 설립키로 합의한 한미FTA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통상당국자는 이날 한미 FTA 발효후 3개월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미 정부의 공식입장을 묻는 한국 언론의 질문에 이같이 공식 답변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 정부는 한·미 FTA가 발효된 후 한국측이 제기하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한국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간에 서한 교환을 통해 새로운 한미FTA 서비스·투자위원회를 설립키로 했다"며 "이 위원회에서 ISD를 포함해 서비스 투자 분야의 어떤 구체적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가 한미FTA의 한국 국회 비준 추진과정에서 ISD가 핵심쟁점으로 부상하며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된 이후 ISD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를 방문해 한·미 FTA를 비준해 주면 발효 3개월 내에 ISD 재협상을 추진하겠다고 제안했고 이에 대한 미국의 공식 입장이다.

지난달 30일 김 본부장과 커크 대표간의 서한 교환을 통해 설립키로 합의한 한미 FTA 서비스·투자 위원회는 양국 정부대표로 구성하며 첫번째 회의는 한미 FTA 발효후 90일 이내에, 이후에는 매년 또는 합의시 수시 회의를 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투자 위원회를 설립키로 양국이 교환한 서한에도 서비스·투자 영역에서 양국이 제기하는 어떤 문제도 다룬다고 원론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국내에서 논란이 되는 ISD 문제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는 않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미 행정부가 한국내 ISD 개정·폐기 논란이 국회 비준과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한미 FTA 발효후 ISD 재협상'을 여야 지도부에 제안한 직후 'ISD를 논의할 수 있다'며 호응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16일로 각각 예정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처리 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점이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한미FTA #ISD재협상 #미국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