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정부 "한·미FTA 발효후 ISD 논의 가능"
    미국 행정부가 15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 직후 양국이 설립키로 합의한 한미FTA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통상당국자는 이날 한미 FTA 발효후 3개월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미 정부의 공식입장을 묻는 한국 언론의 질문에 이같이 공식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