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제품의 공동구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챙기면서도 마치 비영리공동구매인 양 소비자를 속이거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등 소비자보호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47개 카페와 블로그 운영자에 대한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7개 파워블로거들이 제품의 공동구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음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선횟수가 많고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높은 ▲블로그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의 운영자 문성실 씨, ▲'베비로즈의 작은부엌'의 (주)베비로즈, ▲'마이드림의 행복한 요리'의 오한나 씨, ▲'요안나의 행복이 팍팍'의 운영자 이혜영 씨 등 4개 파워블로거에 대해선 과태료 2천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문 씨의 경우 17개 업체로부터 8억8000여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해 ㈜베비로즈는 6개 업체에서 7억6500여만원, 오 씨는 12개 업체에서 1억3600여만원, 이 씨는 19개 업체에서 5500여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소위 '파워블로거'들은 평범한 주부, 직장인, 대학생 등 일반인이 영리목적 없이 솔직하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올린다는 인식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

하지만 일부 파워블로거들은 이러한 신뢰도와 영향력을 이용해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와 공동구매 등을 벌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대가성을 알리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파워블로거가 게재한 상품 등에 대한 후기 형식 또는 정보성의 글이 비영리 또는 호의로 제공돼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며 "영리성 정보임을 알았다면 더 신중한 구매결정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구매안전서비스 미가입,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 각종 소비자보호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카페ㆍ블로그형 40개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시정토록 조치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직권조사 등 사후적 방법에 의한 시정은 조사대상이 광범위하고 자율성을 존중할 필요성이 높아 사전 예방적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도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사전적으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포털사업자와 이용자 간에 까페·블로그를 관리하고 가이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에는 781만개, 다음[035720]에는 850만개의 인터넷 카페가 있고, 네이버에는 2천850만개, 다음에는 800만개의 블로그가 운영되고 있다. 또 네이버는 786개를, 다음은 449개를 파워ㆍ우수블로그로 각각 선정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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