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7.1%(370원) 오른 5천58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오후 3시부터 전원회의를 열어 밤샘 회의 끝에 27일 새벽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인상 폭은 지난해 7.2%(350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 6천220원(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을 받게 된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안을 8월5일까지 확정한다.

2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주봉희(오른쪽) 민주노총 부위원장 및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이 박준성 최저임금위원장에게 수박을 전달하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수박 한통 값이 7300원인데 시급은 수박 한 통도 못사는 5210원이라며 최저임금 현실화를 주장했다. 2014.06.26.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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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급55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