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기능이 약화될 해양수산부가 이번에는 불법어업국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EU가 한국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할 것이 유력한 가운데 EU실사단이 9일, 방문하는 가운데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월호 사고 수습을 위해 진도에 상주하고 있어 원양업계는 긴장하고있다.

EU로부터 우리나라가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되면 EU에 대한 수산물 수출이 전면 중단되고 우리국적의 어선들은 EU국가 내 항구를 이용할 수 없게된다. 우리나라의 對(대)EU 연간수산물 수출액은 1억달러 규모다.

이로 인해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이자 세계 2위 원양어업 대국으로 꼽히는 한국의 국격 훼손과 국내 업체들의 이미지 실추가 막대하다는게 원양업계의 설명이다. 또한, 불법조업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과의 어업협상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EU는 수산총국의 세자르 데벤 수석자문관을 단장으로 한 실사단 4명을 9일 한국으로 파견했다. 실사단은 이날부터 오는 11일까지 한국의 불법어업과 관련한 현장실사를 진행한다. 우리측에는 문해남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등이 실사과정에 참여한다.

이들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을 방문해 EU로 수출하는 수산물에 발급하는 어획증명서 운영실태 등을 살펴본 후 조업감시센터를 찾아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이용한 어선 감독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오는 10일과 11일 진행될 예정인 양자 회의에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불법어업 근절 노력을 전달하고 향후 추가적인 단속 강화 방안도 제시할 자리를 마지막 희망으로 본다.

EU는 실사를 마치고 이달 말 불법어업국 최종 지정 국가를 선정하고 이를 9월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불법어업국 지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EU가 약소국만 불법조업국으로 지정한다는 환경단체 등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한국을 본보기로 삼으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불만도 나타내고 있다. EU는 캄보디아, 피지, 기니 등 약소국들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해왔다.

해수부는 지난해 7월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불법어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수산물 가액의 3배 이하 벌금으로 벌칙을 강화하며, 불법어업국 지정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4월 17일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공문을 보내 원양업체인 서경과 서진수산, 인터불고 등 5개 업체의 원양어선 11척에 대해 어획증명서 발급을 중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서부 아프리카에서 불법어업을 하다가 기니 정부로부터 벌금 조치를 받은 한국 원양어업 사업장을 제재해 달라는 EU 측 요청에 따른 것이다.

어획증명서는 EU 수출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할 서류다. 이 때문에 원양업계에서는 해수부가 불법어업 단속실적을 높이기 위해 국내 원양산업 보호를 등한시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EU가 지적한 내용을 우리 정부가 개선하면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 식으로 이의가 들어오고 있어 한국 원양업계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견제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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