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26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의 경영비리 수사와 관련, 검찰에서 수배한 유병언·유대균 부자(父子) 검거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신고보상금 상향(5억원·1억원) 이후 상당한 신고·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히고 수배전단지를 통해 공개한 유병언·유대균의 모습 이외에, 이들이 변장하였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변장시 예상모습' 사진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사진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변장 예상모습. 2014.05.26. (사진=경찰청 제공)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최근 유 전 회장 측이 해외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회장 측 익명의 한 인사는 지난주 우리나라 주재 외국대사관에 정치적 망명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단순 형사범이라는 이유로 거절됐다. 유 전 회장은 망명 사유로 '정치적·종교적 박해'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세월호의 부실한 관리로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단순 형사범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치적 망명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외교부 측에 이 같은 사실을 각국 외교 공관에 상세히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일각에서는 유 전 회장의 망명을 타진한 인사가 유 전 회장의 매제인 오갑렬(60) 전 체코 대사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오 전 대사는 유 전 회장이 2011~2013년 프랑스 등 유럽 지역에서 사진전을 개최할 당시 대사 지위를 이용해 유 전 회장의 사진전 개최를 도운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지난달 23일 오 전 대사를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 전 대사에게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오 전 대사가 수사선상에 올랐는지'를 묻는 질문에 "누가 망명 신청을 했는지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오 전 대사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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