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내부 문서가 파기된 채 쓰레기 봉지에 담겨있다. 2014.04.25   ©뉴시스

청해진해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청해진해운과 연관된 기관들이 서류파기에 나서고 있어 증거인멸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5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자택 등 거주지 3곳과 청해진해운, 다판다를 비롯한 계열사 12곳 등 총 15곳을 압수수색했지만 몇몇 회사와 단체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들이 지워진 것을 발견했다.

검찰은 회사 경영의 핵심 인물이자 유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모(52·여)씨와 또다른 김모(76)씨는 지난 21일 유 전 회장 등 회사 관계자 30여 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출국한 걸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유 전 회장 측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핵심 수사대상 인물을 도피시켰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서 확보한 쓰레기 더미에는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가 파기한 문서가 대량 발견됐다고 뉴시스는 보도했다. 검찰은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도 수사에 나선 상태다. 이 문서들에는 해운조합 인천지부가 실시한 선박 내 지적사항과 조치 결과 등이 담긴 시정명령서가 포함됐다.

검찰은 이 자료에 조합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선박회사가 이를 조치한 시정명령서가 파기된 것으로 확인됨녀서 수사에 난항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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