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참사로 기록되고 있는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18일 사건을 수사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성윤 광주지검 목포지청장)가 선장 이준석(69)씨와 3등항해사 박모(26)씨 등 핵심 승선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 16일 오전 10시31일께 전남 진도군 조도면 해역에서 완전 침몰한 청해진해운 소속 6825t급 세월호의 선장으로 조타실을 비운 채 운항 지휘를 3등항해사인 박씨에게 맡기는 등 운항관리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3등항해사 박씨는 사고 지점 변침(變針·선박이 진행하는 방향을 트는 것) 과정에서 운항 미숙으로 세월호를 침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부는 이들이 세월호가 침몰하는 과정에서 승객들을 두고 먼저 빠져 나가고 부적절한 선내방송으로 탈출을 지연시킨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합수부는 이들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이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서류를 검토한 뒤 빠르면 이날 안에 구인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인영장이 발부되면 이날 밤 늦게나 오는 19일 오전께 영장 실질심사가 이뤄져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세월호 침몰로 이날까지 탑승객 475명 중 179명이 구조됐으며 28명이 사망하고 268명이 실종된 상태다. 해경과 해군 등은 사고 해역에서 세월호 선체 진입을 시도하며 구조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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