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어머니회가 지난 4월3일 조선일보에 게재한 군대내 동성애 문제에 대한 광고   ©조선일보 광고

어머니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김관진 국방부장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앞으로 최근 입법예고된 '군형법 제92조 6항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광고를 냈다.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바성연) 어머니회는 지난 3일 한 유력 일간지에 전면광고를 통해 "저희는 아들을 군대에 보내야 하는 어머니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어머니들이 아들을 군대에 보낼 때 온갖 걱정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라고 물으며 최근 군에서 17명의 후임병에게 일어난 동성(同性) 선임병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어머니들은 "동성애자가 군대내에서 성욕을 즐길 수 있어야 하는 권리(인권)가 동성애자의 성폭력/성추행으로부터 안전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하는 다수 병사의 권리보다 중요한 것인지,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청했다.

나아가 어머니들은 "군대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광범위한 성폭행·성추행의 실태는 대통령·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의 책임이다"고 주장하며, "경악스러운 것은 동성애자 분대장의 성추행 재판후 진선미․김재연 의원등이 발의한 <군대내 동성애 보장>이다. 이건 인권 문제가 아니라 동성애자들의 성적욕망과 이기심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어머니들은 또 "군형법 제92조 6 폐지 주장의 본질은 반군(反軍)행위와 다르지 않다"며 군형법 제92조 6의 폐지로 인해 ▲대한민국은 세계 제1의 게이 국가가 될 것 ▲군대가 동성애자와 에이즈 등의 환자를 양성해 건강보험기금도 크게 타격을 받게 돼,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 ▲징집 거부가 모병제 전환으로 이어져 과도한 인건비 지출로 첨단무기 도입 중단 등 국방의 심각한 차질 ▲무절제한 동성간 성관계로 군기문란으로 전력화 상실 및 안보 타격 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바성연 어머니회외에도 최근 건전신앙수호연대(상임대표 하다니엘)와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회장 김영한 박사) 등 기독교 시민단체들도 집회 및 성명을 통해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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