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평법정책연구소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등 700여 개 시민단체들이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 기준에 포함된 ‘젠더혁신정책 투고규정 반영 여부’ 항목을 문제 삼으며 교육부의 전면 조사와 관련 규정 삭제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22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교육부는 한국연구재단의 거짓 해명과 젠더이념 학문 침투 의혹을 즉각 조사하라”는 제목으로 입장을 밝히고, 한국연구재단이 학술지 평가 과정에서 특정 이념을 학계에 확산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한국연구재단이 학술지 평가에서 “‘젠더혁신정책 투고규정 반영 여부’를 연구윤리 평가착안점으로 삼아 왔다”며 “이는 KCI 등재와 학술지인증이라는 막강한 평가권력을 앞세워 학회지와 연구자들에게 특정 이념적 기준을 투고규정에 반영하도록 압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연구재단이 지난 6월 5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해당 기준이 “2021년 과학기술기본법 개정과 더불어 학술지평가 신청요강에 포함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단체들은 “이미 2020년도 학술지평가 신청요강에 ‘젠더혁신정책 투고규정을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평가착안점이 포함되어 있었다”며 “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평가기준이 먼저 들어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학기술기본법은 ‘성별 등 특성’ 반영을 말할 뿐, ‘젠더혁신정책’을 학술지 투고규정에 반영하라고 명령하지 않는다”며 “이는 국민과 학계 앞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부실한 해명이며, 사실상 거짓 해명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들은 “‘젠더혁신정책’이라는 개념 자체도 극히 모호하다”며 “표면적으로는 연구의 정확성, 다양성, 포용성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생물학적 성별 분석을 넘어 사회적 젠더,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성평등, 형평성·다양성·포용성 등의 이념적 개념과 결합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모호한 개념을 연구윤리 평가항목에 넣고, 학술지 투고규정에 반영했는지 심사하는 것은 학문적 엄밀성을 높이는 일이 아니다. 학문을 이념의 하위도구로 전락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해당 단체들은 교육부를 향해 “변명과 은폐가 아니라 전면 공개와 책임 추궁”을 요구하며, 교육부가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에 해당 항목이 포함된 경위를 조사하고 관련 문건과 결재라인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연구재단이 2026년도 학술지인증 신청요강에서 ‘젠더혁신정책 투고규정 반영 여부’를 평가착안점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2020년도 학술지평가 신청요강에 해당 항목이 포함된 경위와 교육부 개입 여부 공개 △관련 공문·회의자료·검토보고서·자문자료·결재라인 전면 공개 △한국연구재단 해명과 2020년도 신청요강 간 차이에 대한 설명 △2026년도 학술지인증 신청요강에서 해당 항목 삭제 △특정 젠더 관점 강요 금지 공식 입장 발표 △문재인 정부 시기 평가기준 도입 과정 조사 및 책임자 문책 △교육부 장관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해당 조항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학문의 자유와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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