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주 5일제 도입 이후 10년만에 근로시간의 변화가 일어난다. 장시간 근로체계를 변화시키는 개편하는 등의 논의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7일 제3차 대표자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 및 통상임금에 대한 논의 내용을 최종 점검한 데 이어 9∼10일 릴레이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노사정 소위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협상안이 마련되고 입법절차가 진행되면, 2004년 주5일 근무제 시행 이후 10년 만에 대변화가 일어난다.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법적으로 최대 68시간까지 허용한다. 주 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나라는 노사 합의로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한다. 여기에 주말 휴일 근로허용시간이 16시간이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근로시간은 가장 길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2천92시간(임금근로자 기준)으로, OECD 평균은 1천705시간보다 많다. 1천765시간을 일하는 일본과, 1천334시간을 일하는 네덜란드보다 많다.

장시간 근로관행은 기본급이 적은 대신 각종 수당이 많은 임금체계를 가진 우리나라 급여체계가 영향을 미쳤다. 연장근로수당으로 적은 임금을 보존하려는 근로자의 요구와 장시간 근로로 생산성을 높이려는 사용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에 공감한다. 사용주인 기업과 노동계, 여야 모두 피할 수 없는 문제라 보고있으며 공감하고 있다. 쟁점은 근로시간 단축 적용 시점과 휴일근로, 단축에 따른 급여와 생산성 문제이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유예기간을 두고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정부, 여당, 재계의 주장과 당장 시행하자는 야당, 노동계 주장이 맞서고 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현재 대법원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각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다.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토·일요일에 하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미화원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이달 말 나온다. 이 때문에 노사정 합의보다 판결이 먼저 나오게 될 때 파급력을 우려한 정부는 논의와 입법 절차를 서두르려 하고 있다. 노동계는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과 생산성도 쟁점으로 있다. 지난해 말, 대법원이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한 판결 이후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통상임금 범위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노동계는 예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해왔지만 이를 명분으로 한 임금삭감에는 우려를 나타낸다. 반면 생산성 문제를 이유로 재계는 중소·영세기업에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내용의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인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이 단축되면 일자리가 더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근로자를 더 채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은 부담이 커진다. 정부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단계별로 시행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해 노동시장 유연화와 높은 생산성을 이끌어내는 내용의 보완책을 구상중이다.

한편, 일부 정치권에서 비판이 크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전날 논평에서 "노사정소위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논의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으로 제한돼있는데 새누리당에 의해 노사합의에 따라 8시간의 휴일근로를 추가로 허용하는 안(소위 52+8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며 "노동시간 단축 없이는 일자리도 없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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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