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입 소비재 가격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 직접구매와 병행수입 절차를 간소화한다. 수입업체는 대응에 나서고 있고,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는 반기고 있다.

정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앞으로 해외 직접구매 물품에 대한 수입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고, 병행수입품에 대해서는 통관표지(QR코드) 발행을 확대하기로 했다. 독점 판매권을 가진 수입업자와의 가격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가격 하락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개선안에 따르면 해외 직접구매는 오는 7월부터 통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정부는 목록 제출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목록통관' 대상을 100 달러 이하 모든 소비재로 확대한다. 최대 3일까지 걸리던 통관 기간을 최소 4시간으로 이고 정식 통관 절차에서 건당 4천원 지급하던 관세사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혜택이 늘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전체 전자상거래의 34% 수준인 목록통관제 대상 수입품은 50%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의약품이나 총기처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주는 품목은 제외했다.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진 업체가 아닌 수입업자가 해외 매장, 제3국 등 다른 유통 경로를 통해 수입품을 들여와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방식인 병행수입을 활성화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이를 위해 통과인증제에 대한 진입 장벽을 완화한다. 통관인증제는 병행수입 물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적법하게 통관 절차를 거친 물품에 관세청이 통관 정보를 담은 QR 코드를 부착해 인증하는 제도다. 정부는 4월부터 적법하게 통관 절차를 거친 병행수입품에 대해 통관인증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인증대상상표는 기존 의류·신발 등 236개에서 자동차부품, 소형가전, 화장품, 자전거, 캠핑용품 등을 추가해 350여 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병행수입 업자 자격을 완화하고 병행수입품 구매자가 A/S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병행수입과 해외 직접구매 등의 수입비중이 지금은 5%지만 2017년까지 10% 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입품 유통구조가 개선되면 소비재 가격이 10~20%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형마트와 홈쇼핑을 비롯한 유통업체는 중간마진 배제로 원가 절감을 기대하며 환영하고 있다. 국내서 독점 판매 라이센스를 가진 수입업자는 경쟁이 치열해질 것을 우려하며 가격인하 단행 등 대응책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는 점을 환영하면서도 소비심리를 자극해 자칫 수입품 선호현상을 부추길 수 있고 병행수입 완화가 오히려 대형마트 등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한편, 관세청은 수입품 가격공개 범위를 공산품까지 확대해 이날 립스틱 유모차를 비롯한 10개 제품 원가를 공개했다. 공개된 품목의 국내 판매가격은 품목별로 수입가격 대비 2.7~9.2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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