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06개 뉴타운·재개발 구역 중 주민이 요청한 148곳에 대한 개발제한이 해제된다. 또 뉴타운지구는 19개 지구 48개 구역에서 신청, 해제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20일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추진 2년 성과와 향후 방향'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실태조사 95% 완료...148곳 해제결정

시는 지난 2012년 1월30일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해제한다'는 수습방안을 발표한 후 실태조사 대상 606개 구역 중 324곳에 대한 조사를 추진, 94%인 286개 구역을 조사했다. 나머지도 오는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주민 요청에 따라 148개 구역이 해제가 결정돼 고시가 완료됐거나 관련 절차를 밟고 있으며 시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추진주체 없는 266개 구역 중 122개 구역이, 추진주체가 있는 340구역 중 26개 구역(조합 3곳, 추진위 23곳)이 해산확정(해산신청 포함)됐다.

추진주체가 없는 나머지 구역 중 존치정비구역 24개 구역을 제외한 120개 구역도 사업추진이 안될 경우 일몰제가 적용돼 해제 될 수 있다.

◇유형별 맞춤형 지원

시는 추진주체가 있는 정비사업장도 ▲추진우세 ▲정체/관망 ▲해산우세 ▲해산확정구역 4가지 유형으로 나눠 지원한다.

추진우세구역은 다수 주민이 조속한 사업시행을 희망하고 절차를 이행 중인 곳이다.

시는 '사업관리자문단'을 첫 도입·운영, 건설사 선정이나 사업절차 및 용역계약 등을 지원하고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을 200억원(2013년 150억→2014년 350억원) 확대한다.

주민 무관심으로 추진도 해산도 못하고 조합 운영비용만 늘고 있는 정체/관망구역은 조합운영 관련 실태점검을 확대해 사용비용 최소화 기준을 마련하고 정비사업닥터 파견 등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한다.

해산우세구역은 중장기적으로 해산이 예상되는 구역이다. 해산신청절차와 해산 시 사용비용 지원기준 등을 안내하는 등 주민들이 구역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공지원을 강화한다.

해산확정구역의 경우 추진위 해산 확정 구역은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결정된 사용비용의 70% 이내를 조례에 따라 보조한다. 정비사업장별로 사업추진 여부를 전망해본 결과 23개 구역의 사용비용은 100억원 가량이다. 조합 해산 확정 구역은 시공사 등의 사용비용 손비처리 지원을 유도한다.

◇정비사업 내실화 추진

시는 ▲조합운영 상시점검 체계 구축 ▲조합 역량강화 교육이수 의무화 ▲사업관리인(관선이사) 제도 도입 추진 ▲공공관리업무 비용지원 강화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사업자 등록 의무화 추진 ▲바른 조합 운영 세부기준 마련 ▲모범사례 발굴 등 정비사업 내실화도 추진한다.

사업관리인은 법정관리인과 유사한 개념이다. 주민 갈등으로 장기화된 정비사업장, 대표자의 장기간 유고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구역에서 요청할 경우 구청장이 파견하게 된다.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의 지위를 가지며 사업관리인에 대한 보수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 국토교통부와 법률 개정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뉴타운 일부 해제 추진

시는 주민이 요청한 19개 뉴타운지구 48개 구역 중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등 3개 지구 16개 구역을 우선 해제하고 나머지는 상반기 중 해제를 추진한다.

천호·성내는 해제신청 8개 구역(천호2·성내2·4촉진·천호1·2·3·7·9 존치정비구역)을 우선 존치지역으로 관리해 건축물 신·증·개축을 하도록 하고 추후 지구지정 목적 상실시 지구 제척(부분)도 추진키로 했다.

미아는 5개 구역(강북1,강북8,신월곡3,신길음2, 신길음3)을 해제하고 기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할 계획이다. 방화는 방화4,7,8존치정비구역에 대해 지구 제척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체 35개 뉴타운지구 중 지구 해제를 완료한 창신·숭인 뉴타운을 제외하고 주민이 원하는 일부 구역이 해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실태조사가 완료 되는대로 구역해제 신청지역의 위치, 주변지역 영향, 관리필요성 등을 고려해 뉴타운 해제 처리 유형을 제시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 시공사 등 이해관계자간 갈등과 소송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고 그간 금융비용은 대다수 조합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불합리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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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재개발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