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4월부터 저축은행에서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취급한다.

금융위는 2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고금자리론의 공급 확대를 돕기 위해 저축은행에서도 이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보금자리론은 10~30년간 대출 원리금을 나누어 갚도록 설계한 장기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이다.

금융위는 가계부채가 그리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동금리·일시상환 중심의 대출구조가 가계부채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판단 아래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우선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적격대출 등 유동화대출의 공급량을 올해 24조원까지 늘린다.

이와함께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을 늘리기 위해 세제·건전성 규제 정비, 금융소비자 보호 등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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