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서울중앙지검.   ©뉴시스

15개 시중은행에서 고객 동의 없이 자동이체로 돈이 빠져나간 사고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자동이체 사고와 관련해 해당업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 29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SC제일은행 등 15개 시중은행의 고객 계좌에서 고객이 따로 요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H소프트라는 업체에 1만9800원의 출금되는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H업체는 대리운전 신청과 결제가 가능한 대리기사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업체로, 이 프로그램을 대리기사 업체에 제공하고 사용 대가를 받는 회사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H소프트로 출금이 요청된 사례는 총 6539건이며, 금융결제원은 관련 거래를 모두 취소한 상태다. 이미 출금된 1359건에 대해서는 고객 계좌로 전액 환입됐다.

특히 출금이 이뤄진 1359건 중 100여건은 해당업체의 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해당 업체와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고객들의 피해는 우선적으로 막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고가 단순한 금융사고인지 고의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으며, 구체적인 원인 규명을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고객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피해가 없도록 조치한 상황"이라며 "검찰의 수사를 통해 원인규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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