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번호와 유효 번호만으로 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에서 주문하면 고객에게 문자서비스 등으로 미리 확인하는 방식이 25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개인 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개인브로커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이런 보완책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1억여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 뿐만 아니라 신한, 삼성, 현대카드 등 모든 카드사에 적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 회원들이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카드번호와 유효 번호만으로 결제할 경우 해당 고객이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해 피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일부 카드사는 이미 시행 중이며 25일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화나 인터넷으로 물건을 살 때 카드나 유효기간만 요구하면 자동응답시스템(ARS)이나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결제가 이뤄지게 된다.

그동안 해외 쇼핑몰 사이트나 꽃가게, 피자집, 중국집 등 일부 영세업체의 경우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있으면 결제가 자동으로 돼 피해 우려가 제기돼왔다.

카드사 중에 ARS시스템 구축에 시일이 걸릴 때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객이 추가 인증을 받도록 하고 휴대전화도 없을 때는 상담원이 고객의 집으로 직접 전화해 확인하는 절차를 밟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또 "현재 개인브로커가 불법 유통하는 개인정보는 과거에 흘러나온 내용을 퍼즐 맞추듯이 만들어 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단속에 나선만큼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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