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주(59·경남 진주) 새누리당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김영주 #당선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