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소음기준을 일부 강화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 중이다. 

경찰이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지역과 학교를 제외한 기타(일반)지역의 집회소음 기준을 주간 80㏈이하에서 75㏈이하로 야간 75㏈이하에서 70㏈이하로 주·야간 각 5㏈씩 하향한다.

또 주거지역과 학교 소음기준 적용지역에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을 포함하며 기존 집회소음 측정 시 '5분씩 2회 측정하여 산술평균'하던 것을 '5분 1회 측정'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경찰은 "소음 기준을 초과했다고 바로 사법조치되는 것이 아니라 소음기준 이하로 집회소음을 유지할 것을 명령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경우 조치가 가능하다"며 "개정안은 집회소음을 줄이자는 취지이지, 집회 금지와 같이 집회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추진 배경에 대해서 경찰은 "과도한 집회소음으로 민원이 제기된 집회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등 국민 불편이 심화되고 있으나 현행 소음허용 상한이 지나치게 높고 측정 방식도 길고 복잡해 사실상 적절히 제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미디어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6.5%가 '집회소음 규제 강화'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러한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경찰위원회에 보고했으며 이달 27일 '집시법 토론회'를 거쳐 국민 여론을 수렴한 후 이르면 내년 초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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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회소음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