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모든 자살 시도자에게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현행 건보공단 지침에 따르면 자살시도자 가운데 정신질환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연간 응급실 진료를 받은 자살시도자 약 4만명 가운데 약 3천명을 제외한 90% 이상이 높은 치료비를 부담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자살 시도자의 건강보험 적용 문제에 대해 이같은 서면답변을 받았다고 19일 전했다.

김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복지부는 "원칙적으로 모든 자살시도자에게 건강보험급여를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 자해나 특정한 의도로 자살 소동을 벌인 경우 건보 적용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하겠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에 이런 내용으로 건강보험공단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국내 자살률은 1997년 경제위기 등 사회적 요인으로 급증, 개인의 책임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며 "자살시도로 인한 상해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이때 파악된 자살시도자를 지속 관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자살예방정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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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건강보험적용대상